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거래소의 역할* - 상장 및 공시 규정을 중심으로

Autor: 윤승영 ( Seung Young Yoon )
Rok vydání: 2018
Zdroj: HUFS Law Review. 42:173-190
ISSN: 1226-0886
DOI: 10.17257/hufslr.2018.42.1.173
Popis: 이 논문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거래소의 역할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공시제도와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거래소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의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건들을 마련하고 집행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의 거래소에서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의 공시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있다. 2017년 3월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이하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Comply or Explain 방식(이하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을 통하여 모범규준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범규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거래소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직접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규정하여 거래소가 직접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시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배구조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거래소가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Databáze: Open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