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Autor: 선지원 ( Ji-weon Seon ), 김경훈 ( Kyung-hoon Kim )
Rok vydání: 2019
Zdroj: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19:25-52
ISSN: 1598-5210
DOI: 10.17926/kaolp.2019.19.2.25
Popis: 사적 영역에서 계약의 한 수단으로서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우선하여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지배하는 공법 영역에서 계약의 체결 형태로 스마트컨트랙트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계약 수단으로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르는 공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는 결제시스템이 내장된 분산화 원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약 내용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스마트컨트랙트를 구동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다. 공급자가 이 더리움을 통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일정한 코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수요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스마트컨트랙트는 계약에 이르는 과정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순한 기술이며, 법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을 이루는 전통적인 요소들을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계약 모델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컨트랙트의 특징에 따라 공법상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로, 공법 영역에서는 각종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공적 가치를 관철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공법상 계약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각종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계약의 형식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계약법상의 실물 계약서의 작성 및 그에 대한 기명ㆍ날인 의무 준수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 선정 절차의 하자 혹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은 조건의 성취와 동시에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이미 성취된 조건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소급효를 갖는 계약의 취소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이에 대해 별도의 기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는 일이 당장 행정을 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체계와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행정 작용의 비효율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잠시 접어 두고, 투명성의 제고, 대중의 참여, 행정 수단의 다변화와 같은 가치를 고려해 본다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나마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를 가질 것이다. 공적 주체가 스마트컨트랙트를 비롯한 신기술의 사용을 직접 실행해 보려는 시도 역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Databáze: Open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