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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2020년 현재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이 발병한 후,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유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 관리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그에 기초한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국가의 공중 보건에 위험을 야기하는 감염병 위기 대응 방해 행위를 고의로 행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벌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과실로 행한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부담할 여지가 있다. 코로나 19 사태는 메르스 사태보다 대유행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코로나 19의 특성상 감염 속도가 빠른데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 중인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 위기 대응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제재는 가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가져온 사건들에 대한 민,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 향후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