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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에 대하여연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을 위배하는 건 아니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9. 12. 31.까지 집시법 11조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라고 주문하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장소와 관련, 집회시위의 자유권을 더욱 폭넓게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집시법 상 집회시위의 장소 규정은‘원칙적 금지, 예외적 보장’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 관계의 기본권 보장 구조를 지닌 헌법의 형태와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집회시위 참가자의 공공장소 접근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사안별로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금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기구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시법 11조의 헌법적 의의와 헌재 결정례 살펴보고, 국제인권기구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 집시법 11조의 개정 규율방식을 두 가지로 제언하였다. 하나는 현행 ‘원칙적 금지, 예외적 보장’의 규율방식을 유지하되 예외적 보장사유를 확대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의 규율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다. 본고가 헌법적 가치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