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r: |
Chang Hyun Shin, Jun Heon Yoon, Myeong Ji Lee, Yu-Kyung Jung, Hwa Jin Heo, Joong Don Park |
Rok vydání: |
2018 |
Předmě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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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roj: |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14:41-50 |
ISSN: |
2466-1198 |
DOI: |
10.14251/crisisonomy.2018.14.6.41 |
Popis: |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개정보가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 하여야 하며관련정보를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고지서 고지제도 시행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의 주민에게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주민고지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를고지해야 하는 사업자는 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주민고지제도를 소개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주민고지 이행을 위한 주민고지 시스템 마련사항과 지난 3년간의 고지현황을 분석하고 전자고지를 시행중인 영국 COMAH의 공공정보 자료를 비교하여 주민고지 활용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Databáze: |
OpenAIRE |
Externí odka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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