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금지통고죄의 합헌적 운용
Autor: | 박경신 ( Park Kyung-s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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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vydání: | 2017 |
Zdroj: | Ilkam Law Review. :155-179 |
ISSN: | 1975-9789 |
DOI: | 10.35148/ilsilr.2017..36.155 |
Popis: |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집회신고제의 성격을 경찰에의 `협력의무`로 규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궤를 같이 하여 미신고, 신고내용일탈 또는 신고 후 금지통고의 경우에도`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평화로운 집회는 어떤 이유로도 해산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는 금지통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통고가 내려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지통고 위반죄 사건에서 법원은 금지통고가 이루어졌는지 만을 형식적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실제로 금지통고의 실체적 정당성 즉 명백한 위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무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4년 12월 대법원은 `유령집회신고` 판결에서 앞서 신고된 집회가 허위로 조작된 것임이 명백할 때 금지통고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부재를 이유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지통고죄에 대한 해석은 집회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현재의 대법원판결은 금지 통고된 평화집회의 `참가자`의 집회참가의 자유는 보호하지만 금지통고된 평화집회의 `주최자`는 집회주최의 자유는 보호하지 못한다. 결국 경찰은 후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권한을 행사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전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행정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집회허가제금지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해산명령위반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태도가 금지통고위반죄에도 적용되어 평화로운 집회의 `주최`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확립되어야 위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해산명령위반죄 판례의 의미도 십분 살아날 것이다. 이는 집시법 제10조-제12조의 시간장소제한에 따라 내려지는 금지통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
Databáze: | OpenA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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