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Assessment for Acute Oral and Dermal Toxicity of Plant Protection Products and Active Ingredients
Autor: | Je Bong Lee, Yeon-Ki Park, Are-Sun You, Youmi Jo, Jin A Oh, Ju Yeon Lee, Mi-Hye Jeong, Soo-Jin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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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vydání: | 2018 |
Předmět: | |
Zdroj: | The Korean Journal of Pesticide Science. 22:225-244 |
ISSN: | 2287-2051 1226-6183 |
DOI: | 10.7585/kjps.2018.22.3.225 |
Popis: | 농약 독성 구분과 표시를 위해 농약관리법에서는 급성경구독성과 급성경피독성 시험성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경구독성 자료로 급성경피독성을 예측하고 급성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511개 제품과 72개 원제의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농약관리법 기준을 적용 시 급성경구독성과 급성경피독성 등급이 제품의 78%가 동일하였고, GHS 분류체계 적용 시에는 77.9%가 동일하였다. 급성경구독성이 경피독성보다 더 강한 경우는 농약관리법 분류체계, GHS 분류체계 적용 시 각각 13.5%, 21.9%으로, 제품의 91.5%, 99.7%가 급성경구독성으로 제품의 독성 등급이 구분되었다. 원제의 경우, 위험성·유해성 분류에 따른 표시기준에 준하여 독성을 분류하였다.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시험의 각 LD50을 이용하여 독성을 분류하였을 때 대상 원제 100%가 급성경구독성이 급성경피독성 등급과 같거나 독성이 더 강하게 분류되었다. 하지만 급성경피독성자료 없이 급성경구독성의 LD50로만 급성경피독성 기준에 따라 경피독성 등급을 구분하였을 때, 급성경피독성 LD50 자료를 이용했을 때보다 원제의 21.4%에서 독성이 더 강하게 구분되었다. 이를 통해 급성경피 독성자료가 농약 독성평가에 추가적인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Databáze: | OpenA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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