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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는 임박한 확정적 미래로서 현행 법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된다. 자동차에 관련된 전통적인 논의는 사고시의 책임 문제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율을 낮춘다는 것은 공인된 인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은 현행법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고의 발생이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를 제어하는 상황에서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주행을 장악하고 있던 때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않음을 살폈다. 결국은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인 자동차보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해석해야 한다. 준무과실책임으로 피해를 배상하게 되는 자동차보유자나 보험사등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을 원인으로 들어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며, 이는 이론상으로도 그리고 최근의 입법으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될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의 입증 정도를 경감시켜 주는 제3조의2와 제조사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는 제4조를 둔다. 여기서 제4조의 제1항 2호에서 입증을 요구하는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국제표준과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짚어보았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는 핵심 분야에서 국제표준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