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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현실과의 괴리 여부가 지적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위험물의 안전 관련 법상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규정이 여러 법률에서 각각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서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의 명확한 개념의 규정이 어렵고 일관성있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위험물 관련 법체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법행위가 지적되고 있다. 셋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상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상 대부분 재량행위로 되어 있고 법적 규정도 대부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실효성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위법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로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법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제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상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위험물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정이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즉 위험물 관련된 법규정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쉽고 용이하게 위험물 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물 관련 콘트롤타워를 형성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요건을 엄격하게 법률로 규정하여 이러한 요건에 합치하는 위험물 제조소등만을 허가하고 운영함으로써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 등 사후관리 또한 필요하다. 셋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법적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구조와 위치, 그리고 배관시설과 그 부속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하고 그 밖에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으로 사전점검으로 항상 안전성능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한다. 넷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행정상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즉 관리·감독상 재량행위보다는 기속행위를 규정하고 불확정개념보다는 가능한 구체적인 개념의 관리·감독을 규정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법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로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차원에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